[술 취한 미디어③] 규제 피해가는 '꼼수' 마케팅도 이젠 불가능?

박정선 입력 2021. 5. 14. 08:18 수정 2021. 5.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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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그램 음주 마케팅 심각
주류 광고 금지 적용 매체 확대..옥외광고물도 금지
ⓒ유튜브

지난해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을 모델로 한 한 소주 브랜드는 tvN을 비롯해 TV조선, OCN, MBN 등을 통해 전파를 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기준 7호(주류 판매 촉진 광고노래 방송 불가)를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해당 광고는 이후 유튜브 등에서 계속 송출됐다.


이는 디지털 매체의 광고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TV보다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류 광고는 이런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광고 규제를 피하면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일각에선 유튜브나 SNS, IPTV 등이 ‘규제 사각지대’라고도 말한다.


매체 소비 트렌드가 달라짐에 따라 유튜브 등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심야 시간대 주류 간접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가 지난 1월 13일 발표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알코올 도수가 17도 미만인 주류의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주류 광고를 규제하는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모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에만 주류 광고가 가능했으나 그동안은 가상·간접광고는 막아왔던 데 비해 6월부터는 가상·간접광고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방통위가 이 같은 입법을 예고하기 불과 한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공적인 절주 정책을 주관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개최한 ‘미디어 속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한목소리로 주류 광고의 악영향과 폐해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방침이 나온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과적으론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생활 속 음주폐해예방 협의체를 출범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음주폐해예방 계획은 미디어 음주 장면의 자정을 강화하여,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 자체의 음주 장면 규제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음주 장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슈화된다면 그 안에서 대중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대중이 직접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제작자와 방송사에서 현실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음주 광고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주폐해예방 분야를 보면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했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방송 광고 시간 제한 적용 범위는 기존 TV 방송에서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으로 확대된다.


광고 노래 금지 매체는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적용되며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은 기존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 해당되게 된다. 방송 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주류 관련 광고 노래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매체 다변화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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