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특가법 적용 어려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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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와흘교차로에서 일어난 일명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의 범위는 '자동차'로 한정돼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하여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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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몸을 일으키자 발로 차 또다시 쓰러뜨립니다. 주변에 차량이 오가고, 사람들이 만류도 해보지만, 무차별적인 폭행은 계속됩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와흘교차로에서 일어난 일명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 A씨는 당시 부모님의 식당일을 돕기 위해 이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가 100cc라서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뒤에서 가해자 차량이 추월하면서 흔들려 사고가 날 뻔했다"며 "이후 신호에서 서로 창문을 열며 시비가 붙었는데, 갑자기 내려 차 문을 열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40대 남성인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했고, 현재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cc 오토바이는 '자동차' 아닌 '자전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의 범위는 '자동차'로 한정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125cc를 넘어야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가 100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하여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외관상으로 cc(배기량)가 크고 작은 것이 쉽게 구별되진 않는다"며 "cc 작은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23일) 피의자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24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관기사] “난폭운전 항의”…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후 떠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2616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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