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알페스, 제2의 N번방 사태"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1.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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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알페스’를 비판했다.

하태경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페스의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 파는 시장까지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 심지어 알페스는 단순 유포가 아니라, 많게는 한 장에 5만 원이나 주고 판매한다”라면서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1세대 아이돌 시절부터 존재한 팬들의 놀이문화, 팬들의 망상에 불과하므로 불법도 아니고 하지만 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화를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플랫폼 회사의 책임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이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돌 가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깨워야,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변태스러운 성관계 및 강간 행위 등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제공


앞서 래퍼 손심바가 “여러 SNS와 어플 등지에서 실존 연예인, 음악인을 대상으로 고수위의 소설과 그림 등을 양산, 배포, 심지어 판매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존인물을 향한 것일때는 성희롱 성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음지문화’ 따위의 용어로 용어를 희석하여 자행된다”고 지적하며 공론화가 시작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0시 기준 16만 3700여명이 동의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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