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죄의사 면허취소법 여야 합의..의료과실은 '예외'

봉지욱 기자 2021. 2.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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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저질러도 의사면허 유지..20년 만에 개정 코 앞
〈사진=JTBC 뉴스 갈무리(2020.9.29)〉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곧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2011년 만삭의 부인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의사 백모 씨와 수면내시경 환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그대로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약 투여 등 의료법 위반으로 취소된 의사 면허도 금세 복원됐습니다. 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해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란 별명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취소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의사가 의료 과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때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형을 받아도 면허엔 지장이 없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은 피할 것"이라는 의사 측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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