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씨 "자녀가 죄 지었으면 벌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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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사진)씨의 아버지 손현(50)씨가 또 한 번 착잡한 심경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손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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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사진)씨의 아버지 손현(50)씨가 또 한 번 착잡한 심경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손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언급했다.
그는 먼저 위키백과에 나온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문구를 소개했다.
손씨는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했다.
그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씨는 “며칠 답답한 일이 많았다”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졌다”고 현재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면서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고 털어놨다.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누나’밖에 없다는 손씨는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니까. 힘들어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 앞에서 그럴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정민이의 휴대폰에서 ‘셀카’ 사진을 건졌다”면서 정민씨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공개하려고 (사진) 찍은 것은 아닐 텐데”라며 “정민이를 꿈에 봤다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정작 저한텐 안 온다”라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손현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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