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안 봤으면, 결제일 7일내 전액 환불됩니다
최종석 기자 2021. 1. 27. 20:15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미 결제된 한 달치 요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결제일 이후 해지할 때까지 영상을 보지 않아야 한다. 해지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영상을 보면 그달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 국내 3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환불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일단 자동 결제가 된 뒤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자동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끊으면 이미 결제된 한 달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2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 결제하고 영상을 보지 않다가 2월 6일 해지하면 2월분 요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구독 기간 중 해지에 대해 ‘노 리펀드(무 환불)’ 정책을 쓰고 있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일부 약관을 수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시즌과 왓챠도 넷플릭스와 비슷한 약관을 유지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교부, 주한일본대사 불러 日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항의
- ‘ABS 오심 은폐’ 심판 조장 해고...주심·3루심은 3개월 정직
- 소설가 김훈, 법조인들에게 “법만이 아닌 인간의 개별성 존중해달라”
- 검찰,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조선 항소심도 사형 구형
- 의대 증원 조정에...”그래서 몇 명?” 수험생·학부모 대혼란
- 유발 하라리 “네타냐후, 복수 멈추라…중동의 북한 될 건가” 쓴소리
- 이스라엘 재보복...방산·플랜트 등 중동 수주사업 차질 빚을수도
- ‘선거법 위반’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2심도 벌금형
-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 [오늘의 운세] 4월 21일 일요일 (음력 3월 13일 乙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