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3일 만에 광주·전남서 작업자 사망 잇따라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1.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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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일 만에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대표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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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낮 12시 40분께 광주광역시 평동산단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일 만에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3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산 업체에서 작업자 A(51·여)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반신이 크게 다친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대표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보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5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 한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A(33)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8년 노동자가 유연탄 운송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는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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