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장흥에 나타난 '바다의 로또' 새조개..채취는 누가?

전원 기자 2021. 1.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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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신상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둘러싼 어촌 주민과 잠수기수협의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바다에 나타난 새조개 채취가 어려워진 어촌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해당 지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잠수기수협 조합원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도는 장흥군 회진면 신상해역 119㏊를 5월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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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리수면 지정..어민·잠수기수협 552톤 채취 가능
장흥군, 양측 어민과 관리위 구성..수익 분배 등 협의결정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해역 위치(전남도 제공) 2020.1.10 /© 뉴스1

(장흥=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장흥군 신상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둘러싼 어촌 주민과 잠수기수협의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부터 장흥군 신상해역에 들어온 새조개로 양 측의 분쟁이 생겼다.

인공양식이 어려운 새조개는 전남 연근해에 자주 들어서지 않으며 장흥 앞바다에도 3년만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조개가 나오는 신상해역 119㏊은 공유수면으로 어민들의 접근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유수면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기간을 정해 어업해야 하는 곳으로, 잠수기(수중에 들어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구)로 인한 조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형망어업(자루 모양의 그물에 형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은 할 수 없다.

앞바다에 나타난 새조개 채취가 어려워진 어촌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해당 지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잠수기수협 조합원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주로 여수지역 어선들인 잠수기수협 조합원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연근해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을 갖고 있어 장흥 앞바다 새조개를 잠수를 통해 캘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촌 주민들은 새조개를 캘 수 있게 신상해역을 관리수면으로 변경해달라고 전남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도는 분쟁 방지를 위해 잠수기조합의 동의서도 요구하면서 승인을 보류했다. 관리수면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흥군 어민들의 새조개 채취도 무산될 것으로 보였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도와 장흥군은 잠수기수협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 어업인 간 분쟁해소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잠수기 어업인과 장흥군 어업인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도는 장흥군 회진면 신상해역 119㏊를 5월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관리수면 지정으로 잠수기와 양식장 형망을 이용해 새조개 552톤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새조개 모습.© News1DB

어촌 주민들은 6개월여 새조개 채취를 통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인 분쟁해소 방안과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양측과 만나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서 판매나 채취방식, 수익에 대한 분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만큼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군과 양측 어민들과 함께 만나 이번주나 다음주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만큼 수익배분 방식, 채취방식 등에 대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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