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다시 없도록..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민정희 입력 2021. 1. 14. 21:36 수정 2021. 1. 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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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뒤 5개월 뒤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숨진 여성은 등록된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생계와 의료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해 서울시가 부양 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71살 A 씨가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기초연금 30만 원과 주거급여 26만 6천 원, 한 달에 56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A 씨/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들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된다 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아들이) 미안해하죠. 항시. 미안해하죠. 엄마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달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A 씨는 24만 원가량의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의 ‘부양 의무자’.

부모나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부양 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7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순/서울시 복지정책실장 :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선지원하고 후검증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도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까지 없애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그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생명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빠르게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부양의무제 폐지로 2,300여 위기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윤대민/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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