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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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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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사전방문 발견 하자 보수 조치해야
입주 전까지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 발표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우선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다.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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