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상상 못할 만행"

민경호 기자 2021. 5.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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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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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상상조차 못 할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인이를 인격체로 존중하기 보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만 삼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에 대해서는 "장 씨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학대를 알지 못했다'며 납득 못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성: 민경호, 영상취재: 이찬수, 편집: 박승연)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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