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5. 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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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교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치는 것쯤 누구나 아는데 누가 검열되는 편지를 통해 협박하려 들겠나”라며 “내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또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반성하지만, 이는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취재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꼬임에 속아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에 거짓 녹취록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최후변론에서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동재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채널A에서 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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