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경찰 "하도급 불법 확인"

양창희 입력 2021. 6. 16. 21:28 수정 2021. 6.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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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오늘(16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철거공사에서 이뤄졌던 다단계 하도급을 불법으로 잠정 결론내고, 업체 선정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나옵니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건설본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오늘 어디 어디 부서 압수수색 하셨나요?) ....."]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한솔기업'과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솔기업은 또 다른 철거업체인 '백솔'과 곧바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재하도급 형태가 불법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현장에서 내린 지시가 건물 붕괴와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계약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되기 바로 전날 미국으로 출국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문 전 회장이 조속히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물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문 전 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가운데 굴착기 운전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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