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씨 마를라'.. 코로나로 몸살 앓는 갯벌 어쩌나

신문웅 입력 2021. 1. 11. 11:03 수정 2021. 1.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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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찾는 체험객 인파로 안전사고·어획물 남획 심각, 조례 제정·갯벌휴식년제 대안 시급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 갯벌 체험객들로 매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태안반도 태안군의 대표적인 갯벌 체험장인 몽산포해변에서 갯벌체험을 하는 관광객들
ⓒ 신문웅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충남 태안군 태안반도에는 답답한 도심을 탈출하려는 관광객들이 붐빈다. 캠핑객과 갯벌·바닷가 체험 관광객이 지난해 2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끊임없이 방문해 사실상 성수기보다 더 많이 몰렸다는 말이 주민 사이에서 나온다.

태안반도를 찾은 대부분 관광객은 태안반도 곳곳 해안가에서 갯벌 체험과 해루질 체험을 즐겼다. 대표적인 갯벌 체험장소인 몽산포, 청포대, 마검포 해변은 매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체험객들로 장관 아닌 장관이 일년 내내 펼쳐졌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갯벌·바닷가 체험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해루질... 사람·바다에 모두 위험
 
지난해 9월 28일 열린 '2020년도 해수욕장 운영결과 보고회'에서 김원정 바람아래해수욕장 번영회장은 "해변 앞에 어패류가 풍부해 마을에서 어장을 허가 내 해삼, 대조개, 바지락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온 많은 해루질꾼이 다 포획하고 있고,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통행금지 특별조례를 만들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가세로 태안군수는 "해루질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보편타당한 법을 만들어야 국민들도 지키기도 쉽고 효과가 있을 텐데 바람아래해수욕장만을 바라보고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입장에서는 28개 해수욕장을 보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해경, 경찰 등 기능별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며 "자료를 축적시켜서 상부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진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건의는 매년 해수욕장 보고회 때마다 나왔지만 태안군은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

해루질의 사전적 의미는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사리(혹은 대조) 기간 중, 물이 빠지는 썰물을 따라 얕은 바닷가에서 불을 비춰가며 뜰채와 집게 등으로 각종 해양생물들을 잡는 활동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자료(2015~2019년 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충남 태안 관내 해역에서 118명(70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구조가 108명(61건), 사망실종 사건은 10명(9건)에 달해 해루질 참여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해루질 안전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최근 유튜브 등 방송 등을 통해 해루질 인구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어패류의 무분별한 남획과 쓰레기 유입 등으로 서해안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린 물고기는 포획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해루질 체험객들은 무분별하게 잡아 어족자원보호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순수한 해양레저의 범위를 벗어나 전문적인 장비까지 갖춰 상업적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포획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현행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낙지나 꽃게 등 금어기가 설정돼 있는 어패류의 경우 어민들은 잡으면 처벌되지만 비어업인인 해루질객이 잡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행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김환경 태안해양경찰서장은 <태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 등을 복합적으로 볼 때 해루질을 건전한 여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서장은 "해루질객을 막을 수는 없다. 국민들의 레저활동을 어떻게 막겠나. 법적 근거가 없이 단속하면 권력남용도 된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마련을 에둘러 제기했다.

갯벌 휴식년제 도입될까
  
 국립공원 태안사무소에 근무하는 최승진씨가 제안한 몽산포 해변의 갯벌 휴식년제
ⓒ 신문웅
 
올해도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2월 중순이 지나면 또 다시 수많은 도시인들이 태안반도로 갯벌 체험과 해루질 체험을 하러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태안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뽀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태안군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태안갯벌휴식년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국립공원태안사무소에 근무하는 최승진씨가 제안한 갯벌휴식년제는, 순차적으로 일부 구역에 수산물 채취 금지기간을 둠으로써 수산자원과 갯벌이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 방안을 담고 있다.

일단 대표적인 갯벌 체험장소인 몽산포 해변 가운데 해루질이 집중되는 곳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약 1년씩 휴식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탐방객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부표 등으로 이용구역을 표시를 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다. 당해년도 휴식년제 구간 출입통제를 위한 관리원 고용 등은 관련 소관기관과 논의해 정한다.

최승진씨는 "태안의 주요 관광 자원의 하나인 해루질을 위해 갯벌생물을 관리함으로써, 태안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양레저문화의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태안군이 중심이 돼 이번 제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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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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