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3년..21개월 여아 사망 원장 "혐의 인정"
[KBS 대전][앵커]
지난해 말, 뺨을 때리는 등 원아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손바닥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다른 아이의 코를 잡아 비틀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원아들이 옷걸이에 옷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4살에서 5살 원아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차 모 씨, 1심 법원은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아이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기간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아동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었을지 가늠할 수 없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눌러 숨지게 한 원장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특별히 부인하는 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부지석/피해자 측 변호인 : "저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해당 원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는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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