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징역 7년 이상"

부장원 입력 2021. 2.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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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방지법 마련에 나선 국회가 이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하는 내용인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입양 아동이 부모에 의해 온몸이 부러진 채 숨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 지난해 11월 :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

방송을 통해 사건이 조명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정치권은 지난 1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에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새로 생긴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적용하는 겁니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와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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