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박형빈 입력 2021. 1. 14.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binzz@yna.co.kr

☞ 브루스 윌리스 '노 마스크' 망신…약국서 문전박대
☞ 전자지갑 비번 까먹은 남성, 두번 더 틀리면 2천600억 날린다
☞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극단선택 암시에 라디오 PD는
☞ 서약서도 소용없었다…불법도박 빠진 프로야구 유망주
☞ 손혜원 "영부인과 절친 아냐"…양정철엔 작심 독설
☞ 박원순에 '성추행 피소' 알린 임순영 젠더특보 그후…
☞ 남편 개줄에 묶고 산책하던 여성, 통금 걸리자…
☞ 한파속 '내복 아이' 엄마, 양육 위해 반일 근무 찾았지만…
☞ "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 300억 세금 미납 수배범 은행서 현금 뽑으려다 체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