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해범, 19년전 중국서도 토막살인"

입력 2015. 11. 21. 12:53 수정 2015. 11.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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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한국서 형확정 후 처리방침 결정"
김하일(47·중국 국적)씨 <<연합뉴스TV 제공>>

중국 공안, "한국서 형확정 후 처리방침 결정"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중국동포가 중국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에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중국현지 매체인 길림신문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공안국은 19년 전 투먼에서 토막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범인이 한국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7·중국동포)과 같은 사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96년 10월20일 투먼시 스셴(石峴)진에서 하천 다리 아래 버려진 비닐주머니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고 감식을 통해 피해자는 20세 전후의 여성으로 나타났다.

투먼시 공안국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 마을에 살던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도주해 잠적한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안국은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해 한국 TV뉴스에 보도된 '중국인 한씨 피살사건'을 접하고 범행수법이 19년 전 스셴진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사건과 매우 비슷한데다가 사건 용의자 이름도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투먼 공안국은 상부인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 한국 경찰의 협조로 시화호 토막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의 범인 김씨가 바로 1996년 투먼 토막살인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4월1일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공안 측은 중국에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0년이지만 김씨가 2009년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시효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연변주 공안국은 "한국에서 김씨의 항소심 등이 모두 끝나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 등을 모두 마치고 신병을 인계받을지, 또는 양국간 사법공조로 일시 신병을 인계받아 중국 사법절차를 진행할지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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