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교과서 '수정명령' 판결의 두 얼굴

정현진 입력 2015. 10. 10. 17:03 수정 2015. 10. 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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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교육부의 집필진에 대한 '수정명령'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과 수정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심에서 교육부가 승소했다. 법원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인정하면서 검정 강화 방안이 일부 힘을 얻기도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판결을 바탕으로 검정 체제 자체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어 수정명령 판결을 두고도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현재 수정명령 관련 행정소송은 1,2심에 이어 이달 1일 집필진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일 집필진의 상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판했다.

수정명령은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을 바꾸라고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를 둔다.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정도서는 수정하고,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소송은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6종의 한국사교과서 출판사에 수정명령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친일·독재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와 함께 북한과 관련된 서술로 인한 좌편향 논란에 휩쌓였기 때문이다. 7개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했지만 집필진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교육부는 수정명령이라는 강제 조치를 취했다.

법원이 1,2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판결을 두고 검정 강화 측과 국정 전환 측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대립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검정 강화 측은 법원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인정함으로써 국정화 전환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검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교과서 오류나 편향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7월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해 집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심사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려 수정·보완 등의 과정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검정 체제를 유지하되 기존에 발견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화 찬성 측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해야만 했던 이유, 즉 편향적인 서술 등을 강조하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검정체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가 수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집필진이 기준 등을 교묘하게 피해 서술하거나 편향적으로 작성하는 등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6종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이 상고심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계속 반발이 이어질 경우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도 국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교육부는 국정화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검정교과서 발행체제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 2일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집필진의 상고를 비판하면서 해당 교과서들에 대해 "북한교과서를 보는 듯하다"고 말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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