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女제자와 '화장실 성관계' 벌인 20대 축구강사 '덜미'

우원애 2015. 6.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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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축구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초등학교 주말 축구교실에서 지도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강사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 강사로 활동하다 만나게 된 B(12)양을 꾀어 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이 지도하는 축구 교실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애 (th586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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