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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