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원, 면피성 구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18. 10. 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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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면피성 구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검찰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고작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관대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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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면피성 구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검찰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고작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관대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면피성 구형을 한 검찰에게 당초 수사 의지와 엄정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며 "여러차례 선거를 치뤄본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연이어 위반했음에도 검찰은 솜방망이 구형을 해 사건을 흐지부지시키려는 것 아닌 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구형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시장식 상실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며 "불법에 상응하는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인 4월과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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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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