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강제징용 재판' 외교부 의견서도 임종헌 작품

2018. 10.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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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 재판거래 의혹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의견서를 사전에 감수하고 편집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를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용도로 삼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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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의견서 사전 감수 드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고용부 소송 서류 검토 판사는
"한쪽 편드는 내용이라 무서웠는데 윗선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한겨레]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 재판거래 의혹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의견서를 사전에 감수하고 편집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행정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쪽 소송 서류를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난 바 있어, 일부에서는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행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2016년 가을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낼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입맛’에 맞는 형태와 내용으로 수정한 뒤 외교부에 돌려줬다. 외교부는 임 전 차장이 수정한 내용이 반영된 의견서를 행정처 심의관(판사)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재검토까지 거쳤다고 한다. 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의 감수를 거친 외교부 의견서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제출됐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를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용도로 삼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견서에 담긴 새로운 쟁점을 명분 삼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결론을 뒤집으려는 계획을 짠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법원이 2015년 1월에 국가기관이 대법원 재판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뜯어고칠 때 행정처에 근무했던 법관들은 최근 검찰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파기하기 위한 규칙 개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일부 재판개입 사안에 직권남용죄와 더불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행정소송에서 고용노동부에 소송 논리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진 행정처 심의관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한쪽을 편드는 내용이라 무서웠는데, 윗선 지시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요죄는 해악의 고지 등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립한다. 인사권 등을 쥐고 있는 행정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강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 4차례 불러 조사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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