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횡령' 신연희 "정말 부끄럽다"..검찰, 2심 실형 구형

옥성구 입력 2018. 12.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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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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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사적 유용한 혐의 등
신연희 "청렴, 포기 못한 직업윤리"
최후 진술 중 눈물 흘리며 호소해
1심 "잘못 안 뉘우친다"..징역 3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 7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지금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격려금 내역이 공개되는데 이를 5년간 횡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횡령 혐의가 무죄 선고가 난다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부속해서 죄가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업청탁 혐의도 신 전 구청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전 구청장은 실제 창의적인 청렴 제도를 만들 정도로 청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공무원으로 열심히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며 평생을 살았고, 기본적으로 청렴도는 물러설 수 없는 직업 윤리관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구청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4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끄럽다"며 "저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B의료재단에 제부 박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난해 7월께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서울 강남구청 관리자급 간부 김모씨에게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해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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