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 간소화..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2018. 8. 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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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종 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데 대해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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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종 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데 대해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집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고용부 발표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예외적이고 개별적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이나 입증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 간 협의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 인정 처리절차를 일방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현행 법령과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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