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전속계약 해지 강사 '삽자루'..2심서 75억 배상 인정

문창석 기자 2018. 11. 9.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원 측의 허위 댓글 마케팅에 반발해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명 수학강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씨 측에게 126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보다 51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1심은 "학원 측이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투스 측이 주장한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총 126억여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6억 배상 책임' 1심보다 50억여원 줄어
법원 "위약금 모두 배상하는 건 너무 과해"
2017년 7월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수학강사 우형철씨(일명 '삽자루'). 2017.3.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학원 측의 허위 댓글 마케팅에 반발해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명 수학강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 액수보다는 50억원 이상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교육이 강사 우형철씨(일명 삽자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우씨 측은 이투스교육에 75억83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씨 측에게 126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보다 51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우씨 측이 두 번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며 "해당 계약금 12억원과 5억원은 우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20억원과 50억원인데, (1심이 이를 모두 돌려주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봤다"며 "절반인 10억원과 25억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학원 측이 주장한 영업손실액 36억여원에 대해선 우씨 측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1심은 우씨 측의 책임이 100%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투스는 '삽자루' 강의로 알려진 강사 우씨에게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2015년 10월 우씨를 상대로 126억여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 측은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학원 측이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투스 측이 주장한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총 126억여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hem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