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562일 만에 석방..구치소 앞 항의 시위도

황예린 입력 2018. 8. 6. 07:13 수정 2018. 8. 6. 14: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왕실장'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면서 막강한 힘을 과시했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6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수감 생활 562일 만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로 최장 구속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고, 앞서 대법원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오늘 김 전 실장 석방 소식, 첫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0시를 조금 넘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김기춘/전 비서실장 : (아직도 책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시민단체 관계자 : 김기춘. 김기춘.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

김 전 실장을 태운 차량은 항의 집회 인파에 40분간 갇혀 앞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인사나 단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고 현재 징역 4년에 대한 상고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는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7시간 보고 조작'과 '화이트리스트' 등 다른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