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5·18 북한군 침투'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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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유포되고 있는 100여건의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가 이를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를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는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가 없음"이라는 답을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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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위반 없음" 통보
박광온 "공적 규제 필요성 반증"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유포되고 있는 100여건의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가 이를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를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는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가 없음”이라는 답을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 등 명백한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동영상 콘텐츠가 “5·18광주화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서 사회갈등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삭제 거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광온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불량식품이 가게에서 팔리는데 가게 주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일”이라며 “구글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 정보가 거의 무제한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 모은 수많은 상품들이 범죄적인 것인지 불량한 것인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독일법이 그 모니터링을 규정했다”며 “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 언론,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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