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日정부, 위안부 보상 충분하지 않았다" 최종결론

정다슬 입력 2018. 11. 20.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2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명·책임자 처벌 권고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누군가가 준비한 모자와 목도리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혀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엔 산하 강제실종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2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2010년 발효된 강제실종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의 실종 관련 문제를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이틀 간 일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 대표부는 위원회 심사에서 “위안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본군이나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을 세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가 실종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일본 정부가 실종된 위안부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