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재생 목표 채우려 허가 남발..태양광 4개중 3개 방치

박형윤 기자 2018. 10. 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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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태양광 사업 4개 중 3개가 사업 개시도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허가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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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실' 자료 분석
준비 부족한데 무리하게 추진
文정부 출범이후에도 신청 2배↑
사업개시 증가율은 19% 그쳐
[서울경제] 허가받은 태양광 사업 4개 중 3개가 사업 개시도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30년까지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맞춰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독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9일 김규환 자유한국당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만2,189건을 허가했으나 27.8%인 2만5,660건만 사업을 개시했다. 발전량 규모로 따지면 2만5,100㎿의 19.2%인 4,775㎿에 불과했다.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배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남도(148.89%)를 비롯해 경상북도(127.49%), 강원도(109.25%), 전라남도(104.71%) 등 5곳이나 됐다. 전국 평균으로도 76.28% 급증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증가율은 19.69%에 그쳤다.

사업이 무산된 것은 공사장 소음과 안전성 등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민원이 크게 늘다 보니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54개 지자체가 주택과 도시로부터의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없앴던 이격거리 규제를 다시 도입한 지자체가 늘어 총 95개 지자체가 규제를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허가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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