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회견 잇따라

홍정명 2018. 11.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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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0월 18일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지지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12일에는 경남여성연대와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이 지지를 선언했다.

경남여성연대는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경남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비영리 시민단체인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도 "체벌 금지와 학생 존중이 보장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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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도 동참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여성연대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경남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1.12.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0월 18일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지지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12일에는 경남여성연대와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이 지지를 선언했다.

경남여성연대는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경남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서 경남여성연대는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성인권·학생인권·노동인권 등 여러 방면에서 인권 의식은 더 향상되어야 한다"며 "여성운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논란이 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의 제16조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인권 친화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여성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폭력과 차별을 없애는 힘찬 전진이라는 점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영리 시민단체인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도 "체벌 금지와 학생 존중이 보장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1.12. hjm@newsis.com

이 단체는 "최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가 진주지역 26개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52.7%)이 '교사가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체벌하는 것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면서 "예전에 비해 학교에서 체벌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체벌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체벌은 엄연히 별개인 인격체에 대한 구타이고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반대한다"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에 체벌금지 조항이 담긴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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