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ICJ 제소? 그렇게 해주면 더 고맙겠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8. 10.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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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오사카 소송부터 21년 걸린 셈
2012년 박근혜 정부, 지연작전 의혹
피해자 '권리'로 거래? 책임 물어야
생존자 이춘식 어르신 "더 슬프다"
ICJ 제소 시 국제 이슈..일본 '망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3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민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 정관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제기 후 무려 13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네요.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 판결 의미가 참 남다른데요. 일본 기업에 책임을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내 온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에 김민철 운영위원장을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 안녕하세요.

◆ 김민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니, 어떻게 13년 8개월이 걸려요.

◆ 김민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걸렸죠. 1997년에 오사카에서 소송을 할 때부터 따지면 21년 걸린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를 한 거고.

◆ 김민철> 일본 가서 했다가 2003년에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국 사법부에 판단을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2005년에 다시 한국에 소송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7년 정도, 6년 정도 걸렸는데 여기는 왜 13년 8개월이 걸린 겁니까?

◆ 김민철> 원래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죠.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판결이 나서 당장 그런 집행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또 5년이 더 늦어진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05년에 우리 국내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1심하고 2심에서는 다 졌었죠?

◆ 김민철> 네. 1심하고 2심에서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2심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그 주장을 당시 한국 사법부도 그걸 인정을 한 셈이죠.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 정관용>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그건 아니다 해서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되면 보통의 경우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리해서 승소판결 내리면 대법원에서 확정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 김민철> 그렇죠. 고등법원에서는 금액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배상금을 얼마로 할 거냐. 1억이냐, 8000만 원이냐 이런 것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시 결정해서 다시 보내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5년이 더 걸린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이건 원고 승소가 맞다 파기환송시켜서 시키는 대로 고등법원에서는 바로 액수를 정해서 바로 대법원에 다시 올려 보냈는데 그러면 그냥 바로 확정하면 될 걸 그 기간 사이에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게 있는 거죠?

◆ 김민철> 그렇죠. 원래 저희들은 그게 한국과 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송달 문제니 이런 법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차피 상대 측 변호단도 자꾸 지연작전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기는 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당시 양승태 대법관으로 있을 때 소위 사법부가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그런 혐의들이 있는 거죠, 의혹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 의혹이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 하면 한일 외교관계에 껄끄러울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자꾸 재판을 늦췄다는 의혹 아닙니까?

◆ 김민철> 서로 거래가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런 입장이었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는 가지고 자신들의 특권을 더 얻으려고 했던 거죠. 해외파견 법관 수를 더 늘린다든지 나중에 상고법원 이런 걸 가지고 소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사실 삼은 거죠, 지금까지.

◇ 정관용> 그건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에 소 제기하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면서요?

◆ 김민철> 원래 네 분이 소를 제기하셨는데 그중에 이춘식 어르신 한 분만 살아계시죠. 세 분 돌아가시고 미쓰비시 경우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렇게 네 분 가운데 한 분만 살아계시고 세 분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세 분은 오늘의 판결의 효력도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가족들이 그나마.

◆ 김민철> 유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는군요.

◆ 김민철>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그 최종 그거를 결론을 얻는 것하고 또 의미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춘식 어르신도 현재 기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슬프다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 정관용> 오히려 더 슬프다.

◆ 김민철> 같은 동료들이 했는데,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 혼자 계시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함께 소를 제기했던 동료분들은 끝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철> 그렇죠.

◇ 정관용>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사법농단의 의혹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그게 재판을 거쳐서 만약 유죄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원한 같은 것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 김민철> 현재 지금 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대법원에서 한국 사법부가 피해 구제를 하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못 하도록 몇 년간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판결의 취지는 일본 법원 확정 판결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다 이거고 65년 청구권은 개인 청구권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 김민철> 청구권의 대상이 서로 주고받은 경제적인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이지 불법 지배에 따른 강제노동에 대한 청구권은 아니다. 아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일본은 당장 반응을 보이기를 이건 말도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 김민철> 현실적으로 그게 쉽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가려면 결국 한국 정부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가주면 더 조금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제노동 문제를 다시 국제적인 이슈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건 결국 일본 기업이나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더 망신인 거죠. 이미 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그게 강제노동이니까 빨리 피해구제 조치를 하라고 1999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됐건 기업이 됐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발 제소해 달라 이 말씀이군요?

◆ 김민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문제가 풀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 그때까지 소위 이자도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다 이 말씀이고.

◆ 김민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원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 정관용> 1인당 1억이지만 지연 이자까지 합한 액수가 훨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을 내야 할 당사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 기업이에요.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일본에 있는 기업한테 직접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김민철> 한국의 지금, 원래 소를 제기할 때 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거를. 그런데 지금 최근 확인된 거는 포스코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신일본제철이 일단 신일본주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아마도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러는 것 같거든요.

◆ 김민철> 그게 조금 다른데 신일철의 경우에는 과거에 화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들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하고 난 다음에 6월달에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한국 사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건 아마도 아베 정권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더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30일 피해자 이춘식(98)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만약 무시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재단이 됐건 지분이 됐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민철>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자기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아니까 뭔가 조치를 취할 걸로 기대한다는 말씀이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소 제기하신 네 분만 판결 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으니까 과거 이런 비슷한 피해를 받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계속 추가로 소송 제기하면 됩니까?

◆ 김민철> 현재는 그렇기는 합니다. 가능한데 소멸시효가 오늘부터 아마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소송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지난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사람들 피해자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게 신일철로서도 사실은 깔끔하죠. 그래서 예상, 그냥 하나의 희망입니다마는 신일철도 전체 피해자와 상대로 한 어떤 화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접촉을 해 봐야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게 해결해 주면 사실 고마운 거고 어찌 보면 그게 그나마 일본 기업 가운데 국제사회에 제정신 차렸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철> 그렇죠. 그 점을 가지고 저희들도 국제적인 여론을 계속 조금 불러일으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민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에 김민철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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