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전치 3주 부상입은 초등생..法 "6400만원 배상"

이기림 기자 2018. 8.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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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은 초등학생에게 견주가 6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3월15일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당시 7세)은 B씨가 데리고 나온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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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에 물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은 초등학생에게 견주가 6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3월15일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당시 7세)은 B씨가 데리고 나온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다. 개가 A양에게 달려드는 순간 견주 B씨는 목줄을 놓쳤고,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컸다.

사고로 인해 A양은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미술 및 최면치료 등도 받았다.

결국 B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가입된 C보험사를 통해 A양측에 손해배상 합의금 1800만원가량을 제시했다.

그러나 A양측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C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C보험사에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치료비 등 보험금 53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해 B양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했다"며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해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철호 공단 의정부지부 변호사는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법률구조활동을 통해 피해자 측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항시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 등의 적절한 관리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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