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 스마트도시 도입..자율주행차·드론 특례도

이건희 기자 2018. 7.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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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암호화폐, 첨단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를 도입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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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서 세종 스마트시티 생활권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을 완공을 목표로 건물과 토지의 용도제한을 없애고 공유차량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를 세종과 부산에 마련한다. /사진=뉴스1

자율주행차와 암호화폐, 첨단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를 도입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시범도시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특례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특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제 스마트시티 구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구상에는 △공유자동차 기본도시가 중심인 세종 스마트시티 △낙동강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스마트 수변도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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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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