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각하.."헌법상 권리 구체화 불과"(종합)

이균진 기자 입력 2018. 9.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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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기독교 학교 교장과 학생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4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 등 1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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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텍고 "동성애 비판권리 막는다"며 소송
"새 권리·의무 부과하는 것 아냐..소송은 부적법"
서울시 교육청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서울 소재 기독교 학교 교장과 학생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4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 등 1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곽 교장 등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3항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례가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는 막아버린다는 취지다. 또 미션스쿨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성적,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1항에서 언급된 사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곽 교장 등은 "해당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 사무에 관해 규정하고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집행 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례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해 열거한 것"이라며 "특히 제5조는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장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 외의 내용을 강제하는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교육의 실시 등 규정 역시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 등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곽 교장은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해 역사 수업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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