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구조대] 양진호, 이영학 그리고 동물학대

2018. 11. 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체포됐다.

강력범들의 전과에 공통적으로 동물학대 이력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물학대의 종결은 모든 폭력의 종결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폭력이 많아지면 용인되지 않는 폭력에도 무관심해지게 되고 사회는 안전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했고, 미주 전 지역에서는 동물학대가 중범죄로 분류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2018년 4월, 경기 시흥에서 구조된 사랑이. 학대자는 개인 방송을 하며 고양이를 때리고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과시형 동물학대’를 일삼았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체포됐다.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는 9가지다. 이 중에는 동물보호법 위반도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산 닭을 허공에서 일본도로 가르고, 석궁으로 잔인하게 쏘아 죽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일반적으로 엄두도 낼 수 없는 동물학대 행위를 직원들에게 사주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악명까지 얻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당일 바로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017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영학’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성폭력을 일삼고 살해 후 사체 유기까지 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은 딸이 자신에게 공포심을 느낀 이유를 언급하며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인 적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케어는 당시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촉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학대가 없으면 구조가 없다. 동물 구조 현장에서 동물과 더불어 사람도 만나게 되는 이유다. 케어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학대자들이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다. 선후관계나 경중 차가 아니다. 그 둘은 너무 자연스럽게 뒤엉키고 얽혀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강력범들의 전과에 공통적으로 동물학대 이력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물학대가 인간폭력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연구를 발표한 클리프턴 P. 플린이 쓴 <동물학대의 사회학>이 올해 우리나라에도 출간됐다.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물학대의 종결은 모든 폭력의 종결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폭력이 많아지면 용인되지 않는 폭력에도 무관심해지게 되고 사회는 안전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했고, 미주 전 지역에서는 동물학대가 중범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 강화가 거듭 필요하다. 현행법은 범죄억지력이 거의 없다.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이 죽어나가도 책임의 소재가 애매하면 처벌할 수 없고, 겨우 들어맞아도 따끔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은 상술했다시피 동물과 더불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물에 대한 범죄든 인간에 대한 범죄든 우리 사회에서 법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기대한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태환PD taehwankim@fromcare.org

▶서울신문 나우뉴스 통신원 및 전문 프리랜서 기자 모집합니다 나우뉴스(nownews.seoul.co.kr) [페이스북] [군사·무기] [별별남녀] [기상천외 중국]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