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배상 응하지 말라' 설명회

입력 2018. 11. 1. 11:16 수정 2018. 11.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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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소당한 자국 기업들에 배상은 물론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 평소부터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뒤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관련 소송에 대한 한국 내의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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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상이었던 화해도 말라'
2일까지 3차례 열어 '불응' 종용
아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강제노동 사실 부정하려는 속셈

[한겨레]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소당한 자국 기업들에 배상은 물론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 평소부터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뒤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관련 소송에 대한 한국 내의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제소당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 설명회가 지난 31일 시작돼 2일까지 3차례 열린다며,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으니 손해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고 기업들에 철저히 주지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설명회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소송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소송 비용 지원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아이에이치아이(IHI) 등 70곳 넘는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앞으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시 국가총동원법(1938년 제정) 아래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원고 가운데 ‘모집에 응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당시 일본 기업이 시행한 다양한 조선인 노동자 동원 방법 가운데 ‘모집’과 ‘관알선’에 의한 동원은 강제동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1944년 이후 징용에 의한 노동자만 강제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시 모집과 관알선에 대한 동원도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행정력이 동원된 강제적인 것이었으며, 동원된 이들은 일본 기업의 혹독한 노무 관리를 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렸다. 또, 각종 보험과 적금 가입이 의무화돼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뒤 동원된 모든 노동자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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