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②][단독] 석유공사, 검찰 수사 앞두고 대책회의 '전전긍긍'

장훈경 기자 입력 2018. 7. 11. 20:39 수정 2018. 7.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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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유공사는 매장량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제기준에 맞게 다시 바꾸면 인수한 유전의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걸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기로 하자 그 직전에 석유공사는 내부 대책 회의까지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23일, 석유공사 팀장급들이 모여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부가 하베스트 인수 등 자원 외교 문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2007년 우드 맥킨지가 권고한 매장량 기준과 이사회 보고 내용이 달랐던 점, 그리고 지금도 당시 권고에 미치지 못한 매장량 기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에서도 매장량 기준 변경을 권고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준과 달리 후하게 평가해온 내부 기준을 바꿀 경우, 자산가치가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석유공사는 대응 논리 마련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이사회 보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왜 느슨한 기준을 채택했는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 씨/당시 석유공사 신규사업단장 : 아니, 허위보고가 됐으면 그때 이미 감사실에서도 (감사)했었고 감사원 감사를 몇 번 했잖아요. 당연히 밝혀냈겠죠.]

평가 기준 마련을 주도한 담당자는 공격적인 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신 모 씨/당시 석유공사 신규사업처장 : 보수적인 방식대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야 인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담당자는 다나사 인수 뒤에 영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 본사에 없는 복지비 규정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영국 파견 직원들은 이렇게 셀프 복지 혜택을 만들고서는 증빙자료 확인 없이 9억 원가량 돈을 받았습니다.

SBS 취재결과 다나는 물론 캐나다 하베스트 파견 직원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특혜성 복지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석유공사 노사 공동개혁위원회는 매장량 기준 관련 허위 보고와 복지비 부당 지급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준호, 자료제공 : 홍익표 의원실)

▶ [끝까지판다①] 석유공사 매장량 평가 기준보니…조작에 꿰맞추기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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