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 팔라고 권유하거나 중개만 해도 처벌..대포통장 사고팔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 강화

안광호 기자 2018. 12. 18. 18: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정부,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ㆍ재산 몰수 피해자에 환급 추진도

내년부터 통장을 팔라고 권유하거나 중개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포통장(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기존보다 처벌이 엄중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인출 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전화·SMS·메신저·불법금융사이트·앱·간편송금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만4973건, 대포통장 발생 건수 4만7520건, 피해 금액은 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3.6%, 35.2%, 83.9% 늘었다.

정부는 이에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대포통장 양도나 양수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대포통장 범죄조직은 범죄단체죄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포통장 매매를 권유하거나 중개만 해도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거나 피해자금을 단순 전달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여권 발급 거부 등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사전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는 당국이 금융회사 신규 계좌 중 대포통장이 0.2% 이상일 경우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0.1%가 넘으면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빈번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의 메시지가 수신될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이날부터 5300만명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인출 통로인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비롯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한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