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보도' 세계일보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 없음'

오제일 2016. 7.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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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등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소인이 소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동향 감찰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61)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등과 접촉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관천(50)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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