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건부는 없다..故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김종훈 기자 입력 2016. 10.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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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고 백남기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 돼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건부 영장이란 있을 수 없다"며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부검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유족과 협의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영장이었다면 애초에 발부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부검이 진행된다면 장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는 30여명이 부검을 참관할 수 있고 부검 과정에서 CT촬영도 가능하다"며 "서울대병원은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을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 중"이라며 "아직 날짜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영장을 강제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 1~2명과 유족 추전 의사 1~2명, 유족 측 변호사 1명 참관 허용 △부검절차 영상 촬영 △부검시기·절차·경과를 유족과 공유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다.

유족들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할 필요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며 영장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검·경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전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읽어봐도 영장은 부검을 실시하라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몇 가지 상황을 부가적으로 고려해 부검을 집행하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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