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갑질' 정일선, 운전기사 61명 초과근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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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운전기사가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주 56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대부분 (폭행 관련)진술을 하기 꺼렸다”고 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지난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정 사장은 당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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