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故백남기 사인 정정 거부..유가족 첫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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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이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창석 병원장이 ‘백선하 교수의 뜻 없이는 정정이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정정을) 안 해준다고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의 장녀 도라지씨 등 유가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병원장을 만나 20여분 동안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다. 주치의인 백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족 측은 병원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망진단서 관련 정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백 교수에게 사인 정정을 권고하거나 다른 신경외과 의사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고쳐 달라고 문의했다”면서 “하지만 서 병원장은 의료 소송이 진행돼야 (윤리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도 최순실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는 했다”면서 “모든 의료인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의료 지침을 위반해 병사로 사인을 분류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이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례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부검영장이 논란이 되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유족들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부검영장 재신청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편안히 장례절차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의 강력한 저항에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을 포기하면서 “(영장 재신청은) 검찰과도 협의해야 할 문제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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