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빨간우의' 신원 파악하고도 검찰에 안넘겨

박태정 기자 입력 2016. 10. 17. 13:00 수정 2016. 10.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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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서울청장 "경찰 수뇌부 고발돼 조사 안해" 백남기씨 사망뒤에야 뒤늦게 부검영장 사유 적시
이정일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특검실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4차 협의 요청에 대한 유가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신청 사유로 인용된 정체불명의 '빨간우의' 남성에 대해 지난해 사고 발생 한달 뒤인 12월 이미 신원을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우의'는 백씨 사건 당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백씨의 사망 이후 일부 보수단체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망 원인으로 '빨간우의 가격설'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음에도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백씨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 사건에 경찰 수뇌부가 고발된 상황이라 빨간우의 남성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검찰에 신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부터 '빨간우의'의 존재에 대해 파악했으면서도 시신부검 영장 사유로는 '빨간우의'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빨간우의' 남성에 대한 수사와 관련 "지난해 12월11일 이 남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며 "당시 (가격 사망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빨간우의 남성은 사건 당시 집회 참가자로 경찰은 이 남성을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청장은 빨간우의 남성의 백씨 사망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백씨 사건과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창청장 등 수뇌부가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라 당시 조사에서는 살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백씨의 물대포 사건 채증 동영상 상에서 폭력 혐의에 대한 용의점은 없었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도 '빨간우의' 남성의 신상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백씨의 사망 직후 경찰은 시신 부검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기존과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지난달 백씨의 사망 후 검찰은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청구하면서 부검 이유 중 하나로 이 남성의 존재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백씨 사건 뒤 1년 가까이 지나 사망 직후 책임 논란과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빨간우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배경에 의심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백씨의 사망 전인 지난달 6일 법원이 발부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 등이 살인미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지만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 관계자는 삭제되고 피의자 '성명불상', 죄명 '기타의 죄'로 바뀌었다.

'빨간우의' 남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경찰은 '빨위우의'에 대한 신상정보를 검찰과 공유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경찰이 빨간우의의 존재를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백씨의 사망 원인과 결부시키지 않다가 시신 부검의 사유로 이 남성을 등장시켜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 기한인 25일까지 유족과 부검을 위한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영장 판사가 제시한 집행의 제한요건 4가지 중 충분히 유족과 협의하라고 했다"며 "부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협의요청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5일까지 강제부검은 없냐는 질문에는 "영장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영장 유효기간 뒤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최대한 집행되도록 설명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편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폭로한 외압 논란과 관련, 김 청장은 "국감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본청 차원에서 확인하고 안행위에 보고하겠다고 한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남대문경찰서 수사과 소속 차모 경위는 지난 15일 안행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와 "상부의 지시명령에 의해 움직여서 (지 의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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