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판박이.. 김수남 검찰총장 "부담될 것 없다"

지호일 기자 입력 2016. 8. 21. 17:44 수정 2016. 8. 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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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이석수 수사 전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를 동시에 떠안은 검찰은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담될 것은 없다. 참모진 의견을 들어 (수사 방향 등을)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수뇌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검찰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번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까지의 전개 양상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때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2014년 11월 ‘비선 실세’로 불려지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인사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정보를 교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청와대는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며 역으로 문건 유출 경위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수석은 지난달 본인 처가의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응수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특별감찰관실의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직후 ‘감찰 내용 사전 유출’ 대목을 부각시키면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주문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검찰은 명예훼손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문건 유출 경위 수사는 같은 청 특수2부에 맡겨 동시 수사를 진행했다.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문건 유출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 등을 기소하고 문건 내용은 허구라는 결과를 내놨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핵심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청와대 반발→유출 의혹 쟁점화→검찰 수사’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도 우 수석 관련 각종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각각의 수사 부서로 이원화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배당에 따른 정치적 해석 내지 편파성 논란이 문제될 수 있다. 우 수석 사건을 조사1부나 형사1부에 맡기고, 감찰 유출 건을 인지부서인 특수부에 맡기는 구도로 가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우 수석의 횡령·배임, 직권남용,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특수부에 배당할 경우 검찰이 청와대와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는 게 부담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우 수석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 등이 이미 배당돼 있는 조사1부에 관련 수사를 몰아주는 ‘소극적’ 방안을 택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우 수석의 거취 문제 등 정세를 살피면서 수사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거란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사건의 성격은 복잡하지 않으냐”며 “외형적으로나마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는 피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22일 수사 주체를 정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심이 크겠다’는 질문에 “고심할 게 뭐 있나. 참모진 의견 모아서 정하면 되는 거지”라고 답했다. 그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 검찰 간부는 “결국 김 총장의 ‘결심’에 달렸다. 그러나 우 수석이 대통령 옆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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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 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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