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 이후] 투쟁본부 "법원이 직접 부검영장 발부 취소해야"
“현행법상 가능…서울중앙지법과 헌재에 발부취소의견서 제출 예정”
시내 곳곳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유족 측이 “법원이 발부했던 영장을 직접 취소하라”며 발부 취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16일 오후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영장 발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쟁본부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부검 영장 청구서에 ‘빨간 우의라는 제3의 인물이 백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상황”이라며 “백 씨의 영장 청구 사정이 변경된 만큼 애초 발부했던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일 변호사도 회견에서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멸한 경우에 사후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현행법상 법원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부검 영장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현재 의견서를 당시 사건 현장 영상과 함께 준비 중으로 빠르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백 씨의 사망 원인에 규명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혜화역, 서울역, 신촌역 일대에서 특별검사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백 씨의 딸인 도라지 씨는 회견에서 “현재까지 특검 촉구 서명인이 10만명을 넘어섰다”며 “가해자인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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