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딸이 사춘기라", "오래 못 앉아서"..국회·국민 우롱한 그들

윤승민 기자 입력 2016. 12. 7. 21:54 수정 2016. 12.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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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최순실 일가·문고리 3인방 등 갖가지 핑계 대고 안 나와
ㆍ잠적 우병우 등 동행명령도 실패…“국회 모욕죄로 고발”

7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국회 경위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씨, 정유라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장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 등 핵심증인 상당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에 각종 병명과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국조특위는 최씨 일가를 비롯한 증인 11명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7) 한 명만 청문회장에 데려올 수 있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조 청문회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은 “방송을 통한 증언이 국민에게 생중계돼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사춘기로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0)은 “일련의 사태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장애와 위십이지장염, 구토를 동반한 구역, 두통, 탈수 증상”을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과 달리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불출석 증인들은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최씨는 “영어의 몸으로 ‘공항(공황의 오기)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고 적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도 사유서에 신장암, 당뇨병, 공황장애 등 과거 병력을 기재했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64)는 과거 항암치료 시의 부작용으로 인한 근막통, 슬관절통, 섬유근육통 등을 들며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상무(67)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각각 재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을 들었다.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승호씨는 “운영하는 유치원에 1년에 2번 있는 학부모 미팅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0)는 소재가 불분명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홍 전 회장도 현재 거처가 불명확한 상태다.

국조특위는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씨가 본인이 공황장애라고 적었는데, 또박또박 쓴 것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현장조사와 특별청문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증인 11명에게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오후에 장시호씨만 출석했을 뿐 나머지는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우 전 수석과 장모 김 회장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 회장 자택과 충북 제천에 있는 별장 등을 방문했으나 우 전 수석 등을 만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도 나오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에게 ‘국회 모욕의 죄’를 물어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증언감정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은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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