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몰카 촬영한 소방공무원
최종권 입력 2016. 10. 7. 09:00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방공무원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청주 모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상 밑으로 마주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학생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소방교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범행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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