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국립5·18 민주묘지 안장될까..유공자 심사

전원 기자 입력 2016. 10. 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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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하다 징역2년 선고 받아 5·18재단 "가족 원한다면 구묘역 안장 협력"
27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백남기 농민 광주시민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분향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씨(69)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백씨에 대한 장례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씨가 국립5·18 민주묘지에 안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백씨에 대한 5·18 유공자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5·18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백씨는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계엄령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인은 생전 고문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자신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가족들은 최근 시와 5·18기념재단 측에 5·18민주묘지에 안장하는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문의는 있었지만 안장하고 싶다는 내용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구 묘역에 안장하는 것도 아직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안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오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유공자일 경우에 안장이 가능하다.

구묘역의 경우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안장 요청이 올 경우 5월 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광주시 등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묘지에는 법적으로 유공자가 아니면 묻힐 수 없는 상태로 유공자 신청자가 많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인 문제로 5·18민주묘역에는 아직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일단 구묘역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가족들이 밝힌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씨는 중앙대 법학과를 나온 농민운동가로, 1970~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귀향했다. 농업에 전념하면서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회장 및 전국부회장, 우리밀살리기운동 생산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이 부검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영장을 재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백씨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백씨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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