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또 이례적..주치의 '백남기 진료' 추가 의혹

백종훈 입력 2016. 10. 11. 21:10 수정 2016. 10. 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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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백남기 씨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백종훈 기자, 그동안 백남기 씨 사인을 놓고 병사다, 외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국감장에서도 서울대병원 의사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기자]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은 병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은 외인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사망진단서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병원장과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장의 입장도 또 엇갈린 겁니다.

[앵커]

서울대병원이 혼란을 계속 가중시키는 상황인데요. 백선하 교수가 주치의임에도 불구하고 백남기 씨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죠.

[기자]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이 간호기록과 중환자기록에 백 교수가 올해 1~3월엔 백씨의 병실을 찾은 기록이 없고 올해 4월부터 7월엔 월 1회, 지난 8월도 방문 진료 기록이 없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백 교수는 지난 1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10여 일 동안 매일 병 상진료를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백선하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 저는 국제학회 참석하는 일정 이외에는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백남기 환자를 봤습니다. (왜 맨날 찾았다는데 중환자실에는 찾은 기록이 없어요?) 간호사들이 바빠서…]

[앵커]

진료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간호사가 바빠서 빠뜨린 것이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 5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의료사고 등의 가능성 때문에 담당 주치의가 직접 진료를 하면 간호사가 기록 남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또 간호사가 바빠 방문 진료 사실이 누락됐다는 백선하 교수 주장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들은 중환자실 출입이 30분씩 두 차례, 하루 한 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며 간호사가 적은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하나 새롭게 제기된 내용은 작년 11월에 백남기 씨가 쓰러져 병원에 왔을 때 당직 교수 조 모 교수가 백남기 씨 상태를 보고 수술해봤자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백선하 과장이 나중에 와서 수술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작년 11월 14일로 돌아가 보면 주말입니다. 당직 교수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조 모 교수입니다. 신경외과 소속이고 뇌출혈 등의 수술을 많이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조교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에 백남기 씨가 실 려왔을 때 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선하 교수, 신경외과 과장이 병원에 와서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당직 교수이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데 수술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른 교수가 와서 수술을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수술이, 혈종 제거 수술, 피가 뭉쳐있는 것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이 고난도의 수술이 아니라는 것은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당직 교수가 신경외과 전문의여서 이미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신경외과 과장이 와서 수술을 했다면 이건 드문 일이고, 병원 내에서 뭔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논의가 있어서 과장이 주말에 병원에 나와서 수술을 하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씨 가족에 연명 의료계획서를 받았다고 한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백선하 교수가 증빙을 남기려고 받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자]

증빙이라는 단어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백선하 의사 주장은 환자를 살리려고 적극적인 진료를 하려고 했는데 체외투석 등 진료를 가족이 거부해 사망했다는 게 반복적인 주장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 보시죠.

[백선하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그 증빙자료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가 적극적인 진료를 권유했고 환자, 보호자 측에서 310여 일이 흐른 시점에서 적극적인 진료는 어렵다는 생전 환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사가 증빙을 남긴다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남기 씨 사인을 둘러싼 국감장의 모습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팩트체크가 된 셈이 되었습니다. 사회부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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